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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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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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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11:07
의사가 성분명처방을 하고 약사가 수가가 낮은 약을 선택해서 조제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재를 하고 약국의 재고관리를 제약회사나 도매에서 하면 약품의 로스율을 최대한 낯추면서 리베이트를 근절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약사입을 확인하면 모든게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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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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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3:02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호자님이 책임지나요? 약사가 책임지나요?환자가족이 책임지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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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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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07:11
환자가족이 의약품제조사를 선택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우리나라 제약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정회사의 약이 없으면 다른 제약사의 것을 처방하면 되지요의사선생님은 처방하고 약방에서 사면되는 것아닙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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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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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07:11
환자가족이 의약품제조사를 선택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우리나라 제약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정회사의 약이 없으면 다른 제약사의 것을 처방하면 되지요의사선생님은 처방하고 약방에서 사면되는 것아닙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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