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합니다. 현재 기관 IRB는 연구의 윤리성과 연구참여자의 안전 등 공공성 못지 않게 해당 기관의 주관적 관점 혹은 연구비 발주처의 관점을 상당히 고려해 심의를 하고, 자체 IRB가 없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그런 정도의 심의도 받지 못합니다.적어도 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 별로 최소한 1개씩은 지역 IRB를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이미 의료인력과 연구자들이 일부 배치되어 있으니 이분들을 포함해 적절한 인원을 위촉해 운영하면 될 겁니다.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의 관점에서, 윤리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는 IRB 심의 서비스가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