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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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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00:33
세부전문의는 법에는 없는,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의사들 조이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 법에도 규정이 없는 세부전문의이다보니, 심평원에서 고시할 수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고.. ~세부전문의, ~인정의 다 필요없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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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2.16 08:35
수부외과 시험 합격해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수부외과 세부전문의에게 물리치료 허용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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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05:00
Q: 현재 물리치료권이 있는 임상과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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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16 05:23
알려드립니다. 현재 단순 재활치료로서 물리치료가 허용된 진료과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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