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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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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12.17 05:59
복약지도를 의사가 하니 복약지도료를 의사가 받으면 되겠군.그런 의도의 판결이지요?약싸개님은 돈만 받고 약제 부작용에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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