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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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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군요 12.22 01:55
지겹다님, 송교수님은 2004년에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IRB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했고 그 결과물이 이미 식약청에 제출되었다는데 논점파악도 못하고 무슨 괴변이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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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라면 12.22 01:59
외과의사라면 이게 별 문제거리가 아닌거 다 압니다.수입의료기구도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환자특성에 따라 수술법도 조금씩 달라지는거 당연하구요.단지 밥그릇이 걸려 떼거지로 덤비니 참 송교수님 고생이 막심하군요.환자에게는 꿈같은 거니 힘드셔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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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승인 12.22 00:35
용어나 잘 알고 쓰십시오.'IRB승인을 받는다'입니다. 즉 카바와 인공판막의 비교연구의 연구자가 보건연이니 보건연이 해야할 일인게 맞습니다.만약 정부 연구비 받았다면 연구비 사용내역 조사해야 할듯...이래서 보건연이 경고조치 받은거로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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