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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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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군요 12.22 01:55
지겹다님, 송교수님은 2004년에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IRB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했고 그 결과물이 이미 식약청에 제출되었다는데 논점파악도 못하고 무슨 괴변이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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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승인 12.22 00:35
용어나 잘 알고 쓰십시오.'IRB승인을 받는다'입니다. 즉 카바와 인공판막의 비교연구의 연구자가 보건연이니 보건연이 해야할 일인게 맞습니다.만약 정부 연구비 받았다면 연구비 사용내역 조사해야 할듯...이래서 보건연이 경고조치 받은거로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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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12.21 23:41
이양반, 자기 연구가 애초에 IRB가 이루어지지 않은게 문제라는건데 이건 또 무슨 괴변이여. 하여간 논점 흐리는데는 정말 선수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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