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
1
5
2
5
0
5
9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설파
다른댓글보기
01.13 00:06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에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의 명단을 공표토록 명시돼 있다.이법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복지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의료기관만 공표의 대상인가??절도,, 사기,횡령도 1,500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표하고있는지..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않을까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1
댓글이 없습니다.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