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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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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파 01.13 00:06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에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의 명단을 공표토록 명시돼 있다.이법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복지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의료기관만 공표의 대상인가??절도,, 사기,횡령도 1,500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표하고있는지..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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