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운영하는 병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가 레이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됨.. 거의 사무장병의원이 개념없이 간조를 시키거나 관리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음.. 한마디로 사무장병의원을 다 없애야 함..게다가 한방무당이 태양빛을 골고로 쬐어야 혀 한마디에 레이저쓰는거 합법이라고 드립치더니 이젠 방사선사까지 지롤이네
어느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레이저치료를 했다는것인지 반문하고싶네요. 당연히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의협에서 말하는 독자적인시술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어디인지요. 방사선사가 무슨 야매로 점포하나 차려놓고 독자적으로 시술을 합니까! 차라리 널려있는 피부관리실의 실태를 조사해 보심이 어떠할지요~ 차라리 의사가 버젓이 있으면서도 조무사들로 하여금 그시술을 당연히 시행하고있는 현 피부과들을 철저히 조사해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모방송의 소비자고발에서도 나왔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