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4506329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무슨기사가.. 02.07 03:42
담당 진료과 과장 등 의사에게로 약품관련 선택권이 넘어갔다니??사용자의 요구에맞는 약품을 사용자가 선택해야하거늘..그게 무슨 황당한소린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