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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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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22:52
이미 방사선피폭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나 이것을 근거로 CT 등 방사선검사를 규제하면 MR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큰 숙제이지요. 원자력법에 연간 허용선량이 50mSv이나 암환자인 경우 돌아가실 때까지 검사를 해야 하므로 종사자 수준인 연간 20mSV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dynamic CT한 번이면 24mSv이므로 심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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