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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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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논리 07.11 00:54
한방사의 미용시술은 모두 부가세 부과대상이 맞습니다.게다가 급여코드로 진료비 청구하는데 비급여 한약 팔아먹을시에 임의비급여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 한방에서 한약 탔을때 비싸다고 생각하면 임의비급여 확인하세요. 보험이 되는 질환에 비급여로 시술 또는 약물 처방시 임의비급여로 환수대상이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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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것들이 07.10 02:17
초조한가봐... 향소부곡 부활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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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7.09 07:32
염증드립치는 양방새는 뭐야 ... 콩밥좀 먹어야 정신차릴래? 밥먹고 살기힘들어지니까 똥줄이 슬슬타는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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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두양백 07.09 06:57
허위사실유포로 콩밥좀 먹게 생겼네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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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07.09 02:03
이시술은 침으로 cellulitis를 만들어 유방을 붓게하는 획기적인 시술입니다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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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07.09 00:04
너네들도 인정한 셈이네~~ “침으로 유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다. 실제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는 한의원도 ‘미용 목적’으로 시술하고 있으니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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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냐 07.08 23:55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참 쪽팔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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