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가면 심평원직원들의 말투나 태도가 상당히 변한 것음을 느낍니다. 병원들의 질의나 비판에도 별로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공지하러 나온듯 한.. 심평원은 보험청구진료비에 대한 심사만을 하는 곳인데, 민원해결을 이유로 보험청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내역을 요구하고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이제는 적정성평가를 이유로 온갖 환자정보를 보내라고 합니다. 아주 당당히..(제가 느끼기에는) 이것..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이렇게 병원은 속수무책인가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