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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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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06.14 15:39
기사 내용이 해석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는 개정안이 인구보건협회나 산업보건협회가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출장 등을 통한 무분별한 단체예방 접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독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데일리메디에 보여주신 관심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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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06.14 08:55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기사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기사내용 중 "또한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제3조 1항)'고 규정했다."라는 부분이 보건의료기관내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인구보건협회나 산업보건협회가 접종할 수 있다는 뜻인데 기사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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