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이 해석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는 개정안이 인구보건협회나 산업보건협회가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출장 등을 통한 무분별한 단체예방 접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독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데일리메디에 보여주신 관심 감사합니다.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기사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기사내용 중 "또한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제3조 1항)'고 규정했다."라는 부분이 보건의료기관내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인구보건협회나 산업보건협회가 접종할 수 있다는 뜻인데 기사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