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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68492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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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3 15:06
원내 약국 산정기준은 외래에 대해 방문당 1일분 수가 490원(맞나요??? 490원은 원외약국1일분의약품관리료수가입니다.)으로 일괄 적용하되 //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보건복지부기사내용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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