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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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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4 01:37
상생??? 한방사가 의사라고 자처하면서해리슨 보고 뒷구멍으로 의학을 접하고,CT/MRI 초음파 내시경.. 보톡스 필러 고주파 물리치료기?????말 그대로 하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라.IMS 는 의료기술이다. 한의사는 침술을 하면 된다.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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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05.14 01:01
서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 순없을까? 한의사와 의사들을 하나로 이어줄 의료계의 '간디'가 나오길 바라며 서로 교류 협력해서 상생과 성장의 길을 모색하면 좋을텐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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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맥 05.14 00:55
신기술은 신기술로 인정해야해요~~~IMS는 차원이 틀리니깐~자꾸 태클걸면 한의학에서 청진기, CT, 사용하는 건 불법아닌감???진맥만 보구 다 알아맞춰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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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5.14 00:32
대법원 판결문의 어디에서 IMS가 침술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나요? 오히려 그러한 취지의 판결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침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말하긴 했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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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05.14 00:01
사필귀정. 당연한 사안을 사법부가 힘들게 왔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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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05.13 22:49
의사인 내가 보니 답은 하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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