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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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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3 13:33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 양의사 라는 직업은 없으니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마음대로 하길 바란다.이번 판결문의 내용 : 엄원장의 행위는 침술이다. 이걸로 끝.IMS 자체를 판단한 것은 고법에서 끝. 대법원은 IMS 가 침술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IMS와 침술이 다르다고 판결한 고법 내용을 파기하지도 않았음.결론 : 그래서 의사는 IMS 를 하면 됨.한방은 침술을 하면 됨. 기전도, 원리도, 놓는 자리도 다르므로 아무 상관없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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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뭔소리야? 05.13 13:43
바로 어제까지는 의협, IMS학회, 그 원장 모두 해당 시술이 IMS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해당시술이 침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꼬리를 자르냐? 꼬리 짜르기를 해도 좀 시간을 두고 하지, 바로 꼬리자르면 너무 속보이잖소. 명색이 의사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셔야지...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은 침술에 대한 법리에 대한 오해"라고 적시하였고, "침술을 비롯한 한방의료란 한의학에 기초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IMS는 창시자도 스스로 '침술의 일종'이라 하였는데 뭔 말이 많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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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파워 05.13 14:00
정의는 승리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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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3 15:21
판결문을 안봤구만... ㅉㅉ"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 한다고 하였다.즉, 고등법원 내려가서 다시 싸운뒤에 대법원 올라오면 그때가서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 판단해준다는 말이다.원장이 한 행위가 침술로 보인다는 여지를 남겨둔채.따라서 고등법원 가서 다시 원장이 한 행위가 침술인지 아닌지 본 다음에, 그때 나온 판결로 (물론 대법원은 침술에 가깝다고 본 게지) 대법원에 올라가면, 그때가서 "나머지 이유" 들중에 하나인 IMS 가 침술인가에 대해서 판결하겠다는 것이다.대법원은 IMS 가 침술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단을 생략한다고 하였다.이번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중간판결이다. 확정판결이 아니라 재심리판결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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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05.13 18:33
제대로 읽어보세요. 기자양반. 포인트를 파악못했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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