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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33035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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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05.12 22:33
우리나라 원자력법에는 연간 최대 허용선량을 50 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도 5년간 100 mSv이내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암 등 만성질환으로 검사하는 환자는 병이 쉽게 낳기 어려우므로 종사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 평균 20 mSv가 됩니다. 이것은 연간 CT를 1-2회 찍는 수준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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