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유인책이나 제재책을 통해 제대로 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게 마땅하거늘,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깐 복약지도료를 없애서 복약지도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빌어먹을 발상임? 어처구니 없는거 아닌가?
약 많이 쓰는 의대교수는 한달 200만원 정도는 제약사가 뒷돈으로 챙겨준다. 비싼 약값으로 전국민에게 부당이익챙긴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뒷돈주고 카드주고, 회식비까지 대주며 서로를 배불려 주는 것이다. 심지어 모 의대교수 딸은 유럽여행도 항공비까지 완전 공짜로 다녀오더라. 이런 악순환이 건강재정보험 파탄의 주범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의료,세무분야가 가장 썩었다는걸 모르는 사람 없다. 정부는 머하고, 사법기관은 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