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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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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 04.28 02:04
요양병원은 탄생 시 일당포괄을 원칙으로 하고 행위별수가는 과도기로 적용하기로 한 것 모두 아는 사실. 근데 이제와서 딴 이야기. 변호사들 그저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해. 배경과 역사가 있는 일인데 현재의 법이라는 잣대로만 보면 곤란하죠. 병원경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위별 적용 분 정리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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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04.27 22:46
CT,MRI 를 깍을게 아니라 전문재활을 손대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로 병원마다 청구하는 억대의 보험료만 절감해도 될 것이다. 전문재활은 전문재활병원에서 해야하고 요양병원은 요양 원래의 목적대로 갈 것이 옳은데, 심평원은 이상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영상장비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보다 죽기전날까지 전문재활이라는 미명아래 요양병원의 주 수입원이 대고 있는 전문재활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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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해야죠 04.28 00:12
뭐합니까?그냥 다 죽어도 혁명 안합니까?혁명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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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04.28 04:53
데일리메디도 감시하나 보다.복지부 관료 출현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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