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심평원이 고시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심평원에대해서 당뇨환자(국민)의 자유권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잇는 권한(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심평원과 심평원장 개인에대해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또한 공정 거래위원회에 시장 독점지위 남용에 대해 제소해야 한다..
의사가 어디 놀고 있는 직업이냐... 고시뜨면... 당연... 메포민이 우선이지...뭐 미쳤다고 소견서 쓰고 ... SU 쓰냐.... 시간 많이 남아 놀고 있는 넘이나.... 심평원 상대로 모험하지...하여간 기분 엿같다... 앞으로 처방전은 심평원에서 직접 처방해라... 병원에서 진단서 보내주면...니들이 처방해라... 개평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