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4199331

댓글 6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ㅇㅇ 05.02 09:59
의사들 95%가 반대한 사안입니다.근데 이 기사만 보면 의사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네요..이런걸 바로 여론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간호사가 추진한 법안이라고 간호사 편드나?데일리메디는 이름을 데일리너스로 바꾸든지 해야겠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국민 04.05 18:42
의사선생님들 병원운영하시느라고(돈버시느라고) 하루날잡아서 보수교육받으시기 힘드시겠죠. 하루 공치면 돈이 얼만데요. 대안있어요. 일요일날 보수교육받으시면되요.의사님들이 부리시는 사람들 중에 원장님 돈버는데 누끼치지않으려고 일요일날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얼마나 좋아요. 원장님들은 받고싶은날 하루 쉬면서 받으시던가아니면 온라인 보수교육 받으시면 되요.혹시 보수교육비가 아까워서 그러시나요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100-150만원 안밖 받아도 1년에 100,000원정도 내면서 보수교육 받아요.국가에서 이제야 제대로 일을 하시는 구만요.보수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서 한번도 한적없잖아요사실은 국가에서 면허증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지못한 책임을 따지자면국가가 지금까지 성실히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실효성도 없는 법을 지금까지도 개정을 하지 않고 법령을 사문화 시켰으니까요.불평불만은 이제그만 이제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원적산 04.05 04:28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같고 누가 뭐라고 하겟읍니까?그러나 정확하게 아시고 흥분할 일이 있으면 흥분하십시요.면허등록제가 어떻게 면허갱신제도 입니까?법적인 의미에서는 천지차이 입니다.공부않하는 의사가 대접 받기를 바라십니까?공부하기 싫으면 의사의 길을 접으십시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국민 04.05 04:07
당연한 처분이다. 1. 의사가 사망을 했을 했는데도 면허가 계속 살아있음.2. 의료기사가 면허을 대여를 하는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음.3. 의료직 활동자와 비활동자가 파악이 되지 않음.4. 다변화하는 21세기에 단한번의 트레이닝도 없이 계속적인 면허증허용은 맞지 않는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헌법소원 04.05 04:00
헙법소원으로 페기 시켜야 한다.의사 간호사만 면허 정지시키는 면허 갱신제 헌법에 반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의문 04.05 03:54
3회보수교육미이수 신고 반려, 효력 정지는 위헌적 처분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