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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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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3.25 01:19
시민 K 그리고 국가에서 의사/한의사 분류에서 영역을 만들었니까 자기해당되는 업무만 하면 되네요. 즉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된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한의학은 말 그대로 한의학이기 때문에 의학의 영역을 기웃거리면 안되겠쬬.? 업무 분담 확실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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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자 03.25 01:59
한의학은 의학과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완의학의 한 분야일 뿐이죠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한의학이 의학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입니다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하게 진료하려고 하니까 현대의학장비를 쓰려고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죠 한의사는 한의학이 커버할수있는 영역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진실이고 정답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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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민 03.25 01:59
시민K(한방사로 사료됨), 한방사는 자연도태되어야 할 학문입니다. 서양처럼 의학/대체의학 개념으로 한방은 대체의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 건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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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03.25 08:10
한방 부인과에서는 임신진단을 하지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한방 재활의학과에서는 골절진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귀대고 잘 들어보고 만저보고 짐작하는것만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의료기기가 양방한방거가 어디있나요.. 이런거 선점논리로 따진다면. 암이나 전염병, 뇌졸중등등 과거부터 있던 병들은 의사들은 치료하지 마십시오. 한방병이니까. 영역분리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한의학에대해서 정말 무지하십니다. 한의학은 음양오행만 있는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인체탐구와, 약효의 귀납적 연구가 오랜역사동안 있었던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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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03.25 08:12
임신진단을 산부인과에 맡기라는 이야기는 물론 맞습니다. 다만 태아에 위해한 한약을 줄때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진단을 하지 않고 약을 주는것이 의료윤리에 맞습니까? 비윤리적인것을 나라에서 조장하는게 의료기기 사용금지 입니다. 종양이 있음 큰 병원에 보내야 겠지만 종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말기에나 나타납니다.촉지할수 없는 경우도 많구요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한방병원 입원자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라는 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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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03.25 08:15
간독성 신독성 한약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그 독성의 범위는 양약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간염환자나 신부전환자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간검사 소변검사 못하면, 그환자는 마루타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의사에게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않는 위대한면허가 있는겁니까?. 한의사는 진단기기는 사용할수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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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03.25 08:19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한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주자는 이야깁니다. 위험한 의료를 맡기고 안전장치는 사용치 말게 하는겁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말이안됩니다. 진단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치료해도 책임은 없는것이죠. 언제까지 한약먹고 이상해 졌다는 환자에 대한 뒤치닥거리를 양방에서 계속할려고 합니까? 한의사에게 적정한 책임을 물리고 안전한 진료를 유도해야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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