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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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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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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00:26
기사 제목만 보면 대형병원들이 소송에서 진(敗)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의 지정을 포괄위임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들 대형병원들이 이긴게 아닌가.(물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것에 대해 일부 위법을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혹 제목이 잘못 붙여진 건 아닌지...기자분께서 뭔가 오해하신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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