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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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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7.28 04:44
의약품재분류가 의사-약사의 이권 다툼에서 벗어나 제대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약-일반약 2분류로 하고 일반약은 자동으로 약국외판매 허용이 되도록 법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의사와 약사가 협조하여 정말로 안전한 약만 일반약으로 분류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하여 3분류법을 폐지하고 2분류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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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사장 07.28 04:10
전문 30%일반 30%슈퍼 40%해야지 뭘 망설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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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07.28 03:45
일반약모두를 수퍼에 주는 것이아닙니가.몇품목만 주면 소용없어, 약사는 조제만하도록 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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