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원에서는 항암제의 경우에는 비보험 처방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제가 효능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 그 약을 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예 환자에게 알리지를 않지요. 어째보면, 아직 행정적으로 국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환자에게는 야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옳은 일입니다. 신약이 나와도 사용해 봤자, 일부환자는 나중에 변심해서 심평원에서 환불 받아가지요. 성심껏 진료해온 의사 뒤통수를 치면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