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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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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11.01 10:42
현직 방사선사 입니다만, 위 글이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방사선사 업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것에만 급급해 사실관계를 흐리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검사특성상 검사자가 병변을 확인해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차후에 의사가 판독을 하더라도 병변을 찾을 수가 없죠..병변을 인지하고 판독과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검사라는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방사선사이지만 의학적이고 병리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다가 병변을 발견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의 부모,형제가 검사를 받는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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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09.09 05:4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방사선사의 경우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회에서 발바닥 불나게 국회의원들 꼬시고 하여 개정법률안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을 듯한데.....법이나 보고 하는 소린지 악법도 법인 것을...쯧.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법이 그러한데 뭘로 처벌을 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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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김남수 09.09 02:40
대한민국에 구당김남수 이상으로 침뜸잘할수 있는 사람이 또있을까? 그런데 김남수옹이 침뜸하는게 왜 비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참고하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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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09.09 02:20
참말로 앞뒤가 꽉막힌집단이네....대한민국에 간호사, 임상병리사,한방에서,다들 초음파검사를 하고있는데....도대체 무슨 소린지 ....당신들보다 더잘하니까 그러는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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