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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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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9 05:29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면허,간허사면허,약사면허 달라구? ㅋㅋㅋㅋㅋ 그리고 간호조무사 레지던트과정 만들라구? 에라... 10븐 웃고 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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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울랄라 09.28 15:49
당장 간호조무사 예과 4년 본과 5년 레지던트간호과정 5년의 우수한 간호조무사를 만들 교과과정을 개설하라! 그리고 수능성적 상위 0.1프로만 받게 해서 퀄리티 있는 간조양성이 이루어질때 진정한 의료평등이라 부를수 있다. 정책자는 이점 기억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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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09.28 07:22
다른건 몰라도 간호조무사분들에게 약사면허는 꼭 줘야 한다고 생각든다. 조제하는일이야 처방전대로 하는 단순노동인데 약사면허를 간조여러분들이 취득게 해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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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09.28 04:33
우리도 병원에서 간조선생님들 못지 않게 간호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번은 간조선생님에게 우리도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빈말로 하니까 화를 버럭내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화내는걸 잘 모르겠어요. 전 간호조무사선생님들이 하는업무에 간병업무까지 전부보고 경력도 꽤 되서 왠만한 간조선생님보다 더 능숙하게 잘하는데 참. 직군을 바꾸자는것도 아니고 저희도 간호행위에 대해 간호수당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100만명 넘는 간병인분들의 울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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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09.28 03:17
병원에서 이미 간호조무사는 간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호소문의 어디에도 직종변경해달라는 글은 없습니다.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하면 진료보조한 수가를 인정해주고 간호보조행위를 했다면 간호보조행위를 한것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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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쇼3 09.28 02:22
경력 10-20년 이상 간호사에게 의사면허증을 주거나 전문간호사가 자율적인 처방권을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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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쑈2 09.28 00:59
이 방법은 괜찮군요. 경력 10-20년 이상 간조사분은 간호사 국시 자격증을 준다거나..세무사나 법무사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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