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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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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10.11 08:37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는것은 '엄원장'의 주장이지 재판부 의견이 아니지 않은가? 제발 아전인수하지 마라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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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10.11 08:38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는것은 '엄원장'의 주장이지 재판부 의견이 아니지 않은가? 제발 아전인수하지 마라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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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0.11 08:45
판결문은 보셨는지??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음.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명시도 했고. 다만 그 주장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행위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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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10.11 09:35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사실에 대한 보도조차 '단장취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는 자격이 의심된다. ㅉㅉ 법원이 제시한 IMS란 통증유발점에 한정해서 1개의 바늘을 깊숙히 근육에 집어넣은후 전기자극을 가한다는것인데, 이것조차 "면허범위의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면허범위의 의료행위라 할 수도 있을것" 이라는데서 여전히 불법의 소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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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0.11 16:21
진정 이번판결을 IMS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겁니까??독해력도 모갖춘당신이 한의계 관계자라면 입다무십시오. 판결문 100번 읽어보고 다시 댓글 다시던가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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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10.11 16:36
아전인수라고 리플한 당신이 헌의사라면 한의 신문 한번 읽어보시죠 가관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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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10.12 01:51
엄원장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혼동하며 기사화한 기자님도 문제이군요.오늘자 메디게이트 뉴스도 이 내용이 top에 있는데 데일리메디 기사와는 전혀다른 논조입니다. 데일리메디 vs 메디게이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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