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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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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usgml 03.05 11:33
이래도않낫고 저래도않낫고 피차일반 서로상생하는게최고일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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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11.19 03:06
침술이던 IMS 던 뭐던간에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전부 현대의학이고 기, 혈 이면 한의학이지의사가 그걸 근육자극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부학적 원리에 기반하는 것이고 기나 혈의 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므로 현대의학인거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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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10.12 01:51
엄원장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혼동하며 기사화한 기자님도 문제이군요.오늘자 메디게이트 뉴스도 이 내용이 top에 있는데 데일리메디 기사와는 전혀다른 논조입니다. 데일리메디 vs 메디게이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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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없는사실 10.12 00:43
그리고 인정사실이란 것은,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에요. 적법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고.예를 들면 한국카이로프랙틱사협회가 있는데한국에는 2000년에 한국카이로프랙틱사협회가 설립되어 있다.현재 회원이 2천명이다.이게 인정사실이면 카이로프랙틱사가 적법하다는 건가요? 아니죠.그건 또 다른 문제에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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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없는사실 10.12 00:20
아래 판결문씨는 초짜시네요.. 다른 판결문 읽어본 적도 없는..판결문 자세히 보세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체취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의 인정사실은 다툼없는 사실과 , 증거 , 사실조회 결과, 변론취지로 구성되었다는 뜻이에요.인정사실 전체가 다툼없는 사실이라는게 아니고..다툼없는 사실도 있고 증거도 있고 사실조회결과도 있고 변호사의 변론취지도 있다는 거죠.다툼없는사실이란건 피고와 원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들이고, 증거는 말그대로 증거고, 조회결과는 외부에 위탁한 회신결과이고, 변론취지는 변호사의 옹호하는 취지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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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10.11 16:36
아전인수라고 리플한 당신이 헌의사라면 한의 신문 한번 읽어보시죠 가관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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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0.11 16:21
진정 이번판결을 IMS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겁니까??독해력도 모갖춘당신이 한의계 관계자라면 입다무십시오. 판결문 100번 읽어보고 다시 댓글 다시던가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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