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인정사실이란 것은,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에요. 적법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고.예를 들면 한국카이로프랙틱사협회가 있는데한국에는 2000년에 한국카이로프랙틱사협회가 설립되어 있다.현재 회원이 2천명이다.이게 인정사실이면 카이로프랙틱사가 적법하다는 건가요? 아니죠.그건 또 다른 문제에요.
아래 판결문씨는 초짜시네요.. 다른 판결문 읽어본 적도 없는..판결문 자세히 보세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체취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의 인정사실은 다툼없는 사실과 , 증거 , 사실조회 결과, 변론취지로 구성되었다는 뜻이에요.인정사실 전체가 다툼없는 사실이라는게 아니고..다툼없는 사실도 있고 증거도 있고 사실조회결과도 있고 변호사의 변론취지도 있다는 거죠.다툼없는사실이란건 피고와 원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들이고, 증거는 말그대로 증거고, 조회결과는 외부에 위탁한 회신결과이고, 변론취지는 변호사의 옹호하는 취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