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사실에 대한 보도조차 '단장취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는 자격이 의심된다. ㅉㅉ 법원이 제시한 IMS란 통증유발점에 한정해서 1개의 바늘을 깊숙히 근육에 집어넣은후 전기자극을 가한다는것인데, 이것조차 "면허범위의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면허범위의 의료행위라 할 수도 있을것" 이라는데서 여전히 불법의 소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는것은 '엄원장'의 주장이지 재판부 의견이 아니지 않은가? 제발 아전인수하지 마라 ㅉㅉㅉ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는것은 '엄원장'의 주장이지 재판부 의견이 아니지 않은가? 제발 아전인수하지 마라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