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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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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04:43
교수 나부랭이 너무 많다.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번 ESD 결정도 전문의 후 5년지나야 가능하다고?? 이 나라에는 의대교수가 필요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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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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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03:58
학장님들 의견에 일부 옳은 면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동안 병원은 잘못한 점이 없는지 차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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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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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0:38
백태경 학장...이라면제가 아는 한양대 해부학교실에 계시던그 얼굴 검고...으우...그 분이신가.어쨌든 협력병원 저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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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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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4:50
그 많다는 하버드 의대 교수들 중에 정식 교수는 몇명이며 그들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어떤건지 이야기는 왜 말 안하시는지... 미국에 사학연금이 있습니까?.... 관점에서 벋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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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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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4:15
최고라는 하바드 의대도 부속병원 없이 협력병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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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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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2:40
협력병원의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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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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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05:15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협력병원(교육병원) 크기 = 교수의 수' 는 말도 안된다. 학생정원에 비례한 교수정원 산출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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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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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04:43
교수 나부랭이 너무 많다.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번 ESD 결정도 전문의 후 5년지나야 가능하다고?? 이 나라에는 의대교수가 필요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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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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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03:58
학장님들 의견에 일부 옳은 면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동안 병원은 잘못한 점이 없는지 차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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