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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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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11.16 01:11
어차피 1심이라는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잇는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판결하는게 법원 판결의 원칙이다. 쌍벌제라는 법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 받는것은 당연하고,, 2심 이상에서 그 법의 정당성, 처벌의 적합성 이런걸 판단하게 되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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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1.16 02:02
곱게 받아들여라. 냄새난다. 구리다. 자체 정화 좀 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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