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인거 같ㄴ ㅔ요~! 그래서 미용사법(뷰티산업진흥법)을 제도화 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의사들은 왜 저리 난리를 치시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ㄴ ㅔ요~! 만약 미용사들 중에 위법을 자가 있다면 시행법에 따라 처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법이라는 ㅈ ㅔ도를 만들어 놓은건데 말이죠!
미용사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네요..의사들은 기구를 사용해도 되고 미용사들은 기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걸까요? 같은 기구라고 해도 누구의 손에 쥐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일예를 들면 가위를 미용사(헤어)에게 주어지면 주로 헤어컷을 하는 미용기구가 되는 것이고 의사에게 주어지면 수술용 가위가 되는거 아닙니까?! 다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용 가위로 사용되었을시에만 위법이 되는겁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