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9344770

댓글 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무지함 12.29 03:57
이루 말할수 없다.형님을 몰라보고, 카바수술이 먼지 모르는 세히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 12.29 13:27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및 병동/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소변로 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