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인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①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②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혈압을 재거나 근육주사를 놓거나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거나 정맥주사를 놓거나 드레싱을 하거나 수술준비를 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약이 누출되어 근육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놓게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하였습니다.다만, 누출시 조직괴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주사약의 경우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던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고학력 학사출신인데 취업안되서 간호조무사됬다며 스스로를 격이 높다 칭하며 간호사업무 정독중이니 주사놓는거 합법해달라던 미친글을 보았지 ㅋㅋ아니그럼 법의관판사 검사는 고학력자니 책피고 수술해도 되겠네. 부사도 맘대로 찌르고말야. 왜 약물도 합법으로 해주시지. 월권이란 단어를 아는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로 싶거든 간호사 따 십상냔들. 누군 돈이랑 시간남아서 면허따냐. 간조 주사행위는 일반인 주사행위와 같다. 그냥 법을 없애던가.1인 간호사 무조건 고용시에만 주사 가능하게하라.(조)무사 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보건복지부령인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①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②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혈압을 재거나 근육주사를 놓거나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거나 정맥주사를 놓거나 드레싱을 하거나 수술준비를 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약이 누출되어 근육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놓게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하였습니다.다만, 누출시 조직괴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주사약의 경우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던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고학력 학사출신인데 취업안되서 간호조무사됬다며 스스로를 격이 높다 칭하며 간호사업무 정독중이니 주사놓는거 합법해달라던 미친글을 보았지 ㅋㅋ아니그럼 법의관판사 검사는 고학력자니 책피고 수술해도 되겠네. 부사도 맘대로 찌르고말야. 왜 약물도 합법으로 해주시지. 월권이란 단어를 아는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로 싶거든 간호사 따 십상냔들. 누군 돈이랑 시간남아서 면허따냐. 간조 주사행위는 일반인 주사행위와 같다. 그냥 법을 없애던가.1인 간호사 무조건 고용시에만 주사 가능하게하라.(조)무사 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