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네요,, 의료법이나 전문의수련에관한규정 같은 법 조항 보면, 공보의/군의관 다녀오는 5월 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ㅋㅋ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수련한다는데 그걸 빌미로 불이익을 준다고?? 헌법소원 걸면 다 걸림 ㅋㅋㅋ기자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사를 써 달라고 한 병협이 나쁘거나,,ㅎ일일이 댓글다는 내가 나빠 -_ㅠ
말도 안되네요,, 의료법이나 전문의수련에관한규정 같은 법 조항 보면, 공보의/군의관 다녀오는 5월 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ㅋㅋ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수련한다는데 그걸 빌미로 불이익을 준다고?? 헌법소원 걸면 다 걸림 ㅋㅋㅋ기자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사를 써 달라고 한 병협이 나쁘거나,,ㅎ일일이 댓글다는 내가 나빠 -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