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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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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화이팅 02.09 01:03
의료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의 개념을 잘못이해하신거 같네요.의료는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공공재는 아닙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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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길 02.08 22:04
상법상 100% 위헌, 쌍벌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약사법에 얹어만든 하위법이죠...사실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는 리베이트를 인정하는데...리베이트 없어진다고 약값이 내려가는것도 아니고...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의사도 약사도 제약사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선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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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2.08 03:03
아무리 의료가 공공재여서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인정하더라도 쌍벌제는 헌법 위반 사안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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