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시면 않됩니다.현재 산부인과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조정법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산부인과에서 주장하는대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만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않됩니다.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헌적인 내용이 법령에 담기던 복지부령에 담기던 문제인건 문제인거죠..요즘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 쉽게 하려고 법체계 무시하고 모든걸 명령 조례로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당연히 반대해야하고 안되면 위헌제청(법률에 위헌적 내용이 담긴경우) 또는 법원에 소송(명령 조례에 위헌적 내용이 담기는 경우)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