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내용이 법령에 담기던 복지부령에 담기던 문제인건 문제인거죠..요즘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 쉽게 하려고 법체계 무시하고 모든걸 명령 조례로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당연히 반대해야하고 안되면 위헌제청(법률에 위헌적 내용이 담긴경우) 또는 법원에 소송(명령 조례에 위헌적 내용이 담기는 경우)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시면 않됩니다.현재 산부인과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조정법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산부인과에서 주장하는대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만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않됩니다.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