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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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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히 03.02 10:12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 등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상??? 왜 토요일이 공휴일로 병의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인데, 동문서답 하고 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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