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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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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우 04.02 03:46
민간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올 하반기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민간자격증 소유자에게 기회도 줄 수 있다. 2012년 말까지 시험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물론 당연히 법도 자연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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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04.02 19:28
인포우님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 한번 이상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동안 자격취득을 위해 공들인 시간과 경비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한번 이상 시험을 치른 사람중 계속해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응시 자격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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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라 05.07 17:07
김기수 회장님, 회장님이 합격되었다고 불합격한 사람들을 도외시 하면 안됩니다. 회장님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게만 기득권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동안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세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포우님의 제안처럼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법도 지키고 수험자들에게 희망도 주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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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젼을 제시 10.02 23:18
보건교육사 시험만 보면 무엇하나? 취업비젼을 만들어 주어라'보건대학원생으로 보건교육사 이수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비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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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이 08.19 17:20
어려운 시험은 그만큼의 수요를 제공해야 시험의 가치가 살아나지만, 시험은 어렵고, 합격자는 없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무가치한 자격증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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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08.28 00:40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조항의 개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협회에서 많은 애를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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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08.30 08:00
국가시험으로 도입된 자격인데 ..
뭐 대책이 있겠지요.
일단 초기기에 합격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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