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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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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4.30 11:30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1,2년차 전공의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으며 3년차 이상 전공의 혹은 당직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

이제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1,2년차 전공의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으며 3년차 이상 전공의 혹은 당직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

그럼 이제pa는 1.2년차가 하면 되겠네 안그래요 ? 자꾸 제없는 응급구조사분들 고발하지말고 그리고 외과의사들도 한마디 해보시던가 뭐가 뭔지 앝으로 무슨 방안을 데처하고나서 어떤게 더 이로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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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의사 05.17 09:33
너희같이 개념없는 의사들땜시 pa가 생긴거 아녀??
할일은 기피하면서 요구조건은 겁나게 많고
그러니 잡다한 것은 pa 다 시키면서 요따구 짓거리를 하고 있어?
참..멀 하기전에 반성부터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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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06.03 23:51
그나마 PA라도 없어지면, 그 젊은 의사들 그 많은 잡들 소화나 할 수 있을까요? ..
그 부분부터 해결을 보는게 근본대책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할일이 많아 아둥바둥 대는데
젊으신 의사분들.. 다 할건가요?
아님 이제 당신들 후배들이 다 할거라서 상관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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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09.19 13:13
PA들을 고발하고 싶어서 한건 아닐것이다. 간호,간호조무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힘든 사정이다. 이는 돈에 집착하고 있는 병원 운영에 대한 고발이고 돈에 집착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보험수가에 대한 고발이다. 의사가 하게 되어 있으면 의사가 하는게 맞고, 그럴려면 대형병원 환자수 줄여야 하는 것이다. 동네 병원은 의사가 직접 소독,처치,봉합, 나중에 실밥제거까지 다 한다. 그게 원칙이다. 우리 의료사회도 그래야한다. 수익을 내기위해 간호인력을 PA로 만든건 누가 한 것인가? 대형병원들 부터 시작한것 아닌가? 그래서 효율적인 병원 운영되고 저수가에도 환자수 늘려서 이익내면서도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병원증축, 병상수 확대등에만 눈 뒤집혀 있다가 이대병원, 경희대병원등등에서 노조쟁의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번에 고발된 PA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협과 대전협에서 이번 당사자에게 후에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답답하지만 10월7일 의료인들이 다 모여서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ㅔ 단순히 의사 진료권 챙기기로 비춰져선 안된다. 의사들도 단순 자상을 꿰매고 잇고 하기 싫다. 그리고 그건 신경,혈관,근육등에 이상이 없으면 사실 숙련된 간호사도 할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의료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의료인력 총량의 문제와 보험수가의 문제, 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응급처치기사등등의 분야별 업무영역까지 이번 기회에 재정립해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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