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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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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택 05.31 10:09
감염관리의 기본과 핵심에서 감염관리의 시작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요. 감염원을 알고 이를 검출하는 업무가 배재된 감염관리는 앙꼬없는 찐빵이라 생각되며, 진정 국민보건 향상에 촛점이 맞추어진 감염관리라 함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염관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할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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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6.03 00:41
감염관리 업무는 통계 뽑고, 행정 업무 하고, 손씻기 교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구성하며 원인을 추적하고 실질적인 감염원의 감시배양업무를 해야 하

는데서 시작하는데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만 법으로 규정하면

실질적인 감염관리 업무가 잘 될거라 생각하고 법 조항을 규정한다면

이는 향후 더 잘못된 감염관리 감시체계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실정에도 임상병리사의 노고와 전문기술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정에서 더 후퇴된 병원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를

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님들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 병원감염의 실정을 잘 들으시고 개정의 이유, 취지에 맞도록만 법령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정녕 중소병의원의 확대로 인력수급 및 반발에 문제가 있기에 그럴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대안 3, 4, 5, 6 번의 숫자 논리에 의한 대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만일 숫자논리로 반발을 최소하려면
현실정에 감염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 낼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의료인력 실태현황(심평원 자료)을 보셔서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임상병리사를 포함시켜서
중,소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감염관리를 체계화 하고 보편화시킬려면
의사, 간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법안에 대한 재검토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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