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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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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6.03 00:41
감염관리 업무는 통계 뽑고, 행정 업무 하고, 손씻기 교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구성하며 원인을 추적하고 실질적인 감염원의 감시배양업무를 해야 하

는데서 시작하는데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만 법으로 규정하면

실질적인 감염관리 업무가 잘 될거라 생각하고 법 조항을 규정한다면

이는 향후 더 잘못된 감염관리 감시체계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실정에도 임상병리사의 노고와 전문기술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정에서 더 후퇴된 병원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를

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님들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 병원감염의 실정을 잘 들으시고 개정의 이유, 취지에 맞도록만 법령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정녕 중소병의원의 확대로 인력수급 및 반발에 문제가 있기에 그럴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대안 3, 4, 5, 6 번의 숫자 논리에 의한 대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만일 숫자논리로 반발을 최소하려면
현실정에 감염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 낼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의료인력 실태현황(심평원 자료)을 보셔서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임상병리사를 포함시켜서
중,소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감염관리를 체계화 하고 보편화시킬려면
의사, 간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법안에 대한 재검토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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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택 05.31 10:09
감염관리의 기본과 핵심에서 감염관리의 시작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요. 감염원을 알고 이를 검출하는 업무가 배재된 감염관리는 앙꼬없는 찐빵이라 생각되며, 진정 국민보건 향상에 촛점이 맞추어진 감염관리라 함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염관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할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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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건 05.30 16:00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이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법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공청회와 공시를통해 수렴할필요가 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학을 배우고 병원에서 실질적업무를 맡고있는데 두루뭉실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이유가뭔가?어느집단이 겁이나 눈치보나?
속된 표현으로 임상병리사없이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운영해봐야 탁상공론이지 ....
복지부관계자는 눈치볼것없이 냉철하게 판단하여 임상병리사의 시행규칙 삽입에 오픈덴 마인드로 접근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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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5.30 11:50
어느 누구의 밥그릇도 뺏어가고 뺏어오고 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병원감염의 핵심인력(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을 명분화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적 병원감염관리의 인력에 대한 적절한 시행규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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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s 05.29 14:15
복지부관계자님들~예전에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밤 낮 없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했었던 분들 중 임상병리사에 대한 것은 다 잊어 버리셨나요? 병원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감염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진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자질이 부족한가요? 국가에서 용역사업을 주어 연구하여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업무에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무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감염관리업무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님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어떻한 편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거라는 임상병리사들의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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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진 05.29 13:07
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용역결과에서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투자해서 용역해놓고 임상병리사를 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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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호 05.29 12:12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업무는 모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을 비롯해 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 채혈·제조·조작·보존·공급, 감염성폐기물의 중간처리, 기타 임상병리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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