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의 기본과 핵심에서 감염관리의 시작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요. 감염원을 알고 이를 검출하는 업무가 배재된 감염관리는 앙꼬없는 찐빵이라 생각되며, 진정 국민보건 향상에 촛점이 맞추어진 감염관리라 함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염관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할수 있습니다.
복지부관계자님들~예전에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밤 낮 없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했었던 분들 중 임상병리사에 대한 것은 다 잊어 버리셨나요? 병원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감염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진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자질이 부족한가요? 국가에서 용역사업을 주어 연구하여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업무에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무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감염관리업무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님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어떻한 편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거라는 임상병리사들의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업무는 모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을 비롯해 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 채혈·제조·조작·보존·공급, 감염성폐기물의 중간처리, 기타 임상병리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