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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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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5.15 17:43
예년에 신종플루 대유행시절에 밤잠을 못자가며 신종플루를 검사했던 임상병리사의 역할로 인해 지금의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제정이 배경이 된점을 모르십니까? 이런 감염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예전부터 병원에서 감염관리 업무(감시배양)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대한 혜택이기때문에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킬수 없다면 의사나 간호사는 특정인 특정집단이 아닌지 반문을 할수 밖에 없네요? 국가인권위에 요청할 심의대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토해볼 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과에서 정규 전공과목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임상병리학과출신 임상병리사들인데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도 않는 간호학과 출신 간호사의 명기는 엄연한 어불성설이고 특정집단의 특혜라 사료됩니다 좀더 신중한 결정이 되어 목적하는 감염관리 업무가 잇권싸움으로 이어진다면 법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통한 시행규칙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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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선 05.15 08:39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감염관리)에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임상병리사를 넣을수 없다면 의료법시행규칙에 있는 "의료기사"라도 꼭넣어야 한다
논리적 주요근거는 1)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 2)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를 위한 주요세균에 대한 정보를 생산 3)감염관리학은 임상병리사 양성교육에 정규과목으로 교육중임 등이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3호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기사 또는 감염관리 담당자"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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