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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려다 05.29 09:21
어이없음님. '대학병원이나 기타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간호부나, QI 업무를 하면서 감염관리 업무를 맡겨서 감염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라고 쓴것은 감염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과 임상병리사가 전문가로 인정 받지 못한 것과의 관계에 대해 쓴 것이 아니고 박창은님이 언급하신 신상진의원 제안의 배경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어이없음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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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05.24 23:09
대학병원이나 기타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간호부나, QI 업무를 하면서 감염관리 업무를 맡겨서 감염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감염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과 임상병리사가 전문가로 인정 받지 못한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제대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00병상이상 설치한다든지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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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05.24 23:05
지나가다가님 간호사인가 보군요.

"감염관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척박한 국내 상황에서 감염내과의사, 감염관리간호사, 일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감염관리 관련 학회, 간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맨땅에 헤딩하며 일해 온 결과입니다(물론 감염관리 관련 학회에 매우 소수의 임상병리사들이 회원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맨땅에 헤딩해온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밥그릇 싸움이군요.. 그렇다면 그 소수의 임상병리사는 노력해왔지만 너희는 인원이 얼마안되니까 조용히 있어..
이런식으로 들리는듯. 임상병리사가 간호사에 비해 배출되는 인원이 적은데 그쪽 관련에서 있는 분들도 당연히 적은 거아닌가요?


효울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의 인력구성은 의사, 간호사, 미생물전문가, 역학자, 약사 등으로 감염관리 여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님 모르지는 않겠죠?

그렇게 감염관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은 제일 처음 임상병리사면 누구나 아는 미생물을 배우죠. 병원감염=병원미생물 이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가 있음에도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지요..

정말로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법개정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인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어야 겠죠.

편협하게 한가지만 보지말고 좀 크게 보세요. 지나가다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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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려다 05.17 08:47
신상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최근 병원 입원 환자가 병원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병원감염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지 ' '신종플루 대유행시절에 밤잠을 못자가며 신종플루를 검사했던 임상병리사의 역할' 때문에 발의된 것은 아니지요.
대학병원이나 기타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간호부나, QI 업무를 하면서 감염관리 업무를 맡겨서 감염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감염관리에 있어서 미생물 검사실도 중요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염관리규정 개정 배경에 대한 포커스가 그것에 있음이 아님을 말하려는 것이고, 또한 적어도 감염관리, 감염관리학에 대해 잘 안다면 '병원미생물=감염관리'라고 말할 수 없음을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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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05.16 14:57
단순비교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중 어떤집단이 병원미생물(감염관리)을 잘

알까요 ????????????????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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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5.16 13:35
제안배경이 신종플루라는것이 아니라구요? 어디서 시작인지 근거를 보십시오 2009년 9월 30일 신상진의원외 15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07번)의 제안이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된제안이유를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개선하고 전담인력을 두자고 제안한 법률 개정안인데 이 제안이유는 무너지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아래 싸이트에서 제안이유를 보고 검토해 보시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C9D0B9J3P0B1M7R0L1T5Q7Z2J8H0
또한 척박한 상황 잘 알죠? 그럼 감염내과의사, 간호사만이 지금에 에일궈낸 법률개정으로 대접 받고 싶으십니까?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하죠?
서로의 업무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바라고 빠른 협의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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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05.16 10:46
신종플루 대유행시절에 밤잠을 못자가며 신종플루를 검사했던 임상병리사의 역할로 인해 지금의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제정이 배경이 되었다구요? 그건 아니지요. 감염관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척박한 국내 상황에서 감염내과의사, 감염관리간호사, 일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감염관리 관련 학회, 간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맨땅에 헤딩하며 일해 온 결과입니다(물론 감염관리 관련 학회에 매우 소수의 임상병리사들이 회원이긴 했지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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