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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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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05.31 08:18
강의를 빙자한 뇌물이죠.
권익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지원하시네요.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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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13 05.31 08:14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를 받는다?
1. 강의 시간 공무원 급여는 안받나요? 공무는 팽게치고 강의만하는 공무원
2. 고액도 문제지만 소액도 자주한다. 강의만 하는 공무원, 강의 내용은 하나마나한 얘기
3. 권익위원회가 아예 자리를 펴주시누만요. 이게 뇌물이 아니면
이게 리베이트가 아니면 뭐가 리베이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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