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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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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5.29 09:02
흥분하지 마세요.
의료분쟁조정법의 모법의 입법취지와 하위법령의 시행규칙의 불합리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법 자체를 폐기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의료계 입니다. 아무것이나 자기 입맛대로 주장하면 또 다른 혼돈이 초래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의료계가 20년 이상을 추구해온 법이며, 입법 과정에서 의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사회 단체에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성취한 법입니다. 하위법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에대한 이의와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법을 흔들어 놓겠다는 현실성 없는 일로 의료계를 오도하지 마세요.
법을 폐가 한다는 것이 무슨 동내 계모임의 내규정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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